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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anzo의 신변잡기적 블로그
노동법 정리
노동법 학습 상 중요 부분만 정리
노조법상 근로자
Ⅰ. 의의
- 노조법 규율대상 : 근로자 단체 - 사용자 단체 사이 제반관계 (단체교섭 등)
- 노조 결성/가입 주체 : 노동자
- 헌법 제33조 제1항 노동3권 향유
Ⅱ. 노조법 상 근로자 (노조법 제2조 제1항)
- 직업 종류 불문 임금/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
Ⅲ. 실업자/구직자/해고자
-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 삭제
- 해고자 등 취업관계 업는 자도 초기적 노동조합+기업별 노동조합 가입 가능 (21년 개정)
Ⅳ. 특고직 등 노무제공자 (최근 판례)
1. 기본법리
- 근기법상 근로자와 다른 근로자성 판단기준 제시
- 타인과 사용종속성 있는 한 노무공급계약 형태 불문 (고용, 도급, 위임 등)
2. 구체적 판단기준
- 주된소득 의존성
- 계약내용 일방적 결정
- 특정사업자 사업수행 필수적 노무제공 -> 특정사업자 사업 통해 시장 접근
- 법률관계 상당히 지속적/전속적
- 어느정도 지휘감독관계 존재
- 수입 노무제공 대가성
→ 종합적 고려
3. 노동3권 보장 필요성 - 근기법상 근로자에 한정 X
4. 구체적 사례 : 학습지교사, 방송연기자, 매점운용자 등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
→ 방송연기자는 전속성, 소득의존성이 강하지 않음에도 교섭권 등 필요성 인정하여
근로자성 인정됨
Ⅴ.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
1. 출입국관리 법령 취지
-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 금지일 뿐
-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권리나
-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 노동 관계법상 제반권리 등 법률효과까지 금지는 X
2.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노조법상 근로자성
(1) 의의 : 노조법상 근로자 = 타인-사용종속관계 하 근로 제공~대가 임금 수령~생활하는 자
→ 현실적 취업자 + 일시적 실업상태 or 구직자도 포함 -> 노동3권 보장
(2)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노조법상 근로자성
-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되는 한 인정
- but, 불법체류는 합법화 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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