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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무와 인사/노동법

[노동법] 노조법상 근로자

by kanzo 2024. 1. 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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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kanzo의 신변잡기적 블로그 

노동법 정리 

 
 
 
 
 

노동법 학습 상 중요 부분만 정리 

 

 

노조법상 근로자

 

Ⅰ. 의의
   - 노조법 규율대상 : 근로자 단체 - 사용자 단체 사이 제반관계 (단체교섭 등)
   - 노조 결성/가입 주체 : 노동자 
   - 헌법 제33조 제1항 노동3권 향유 

 

Ⅱ. 노조법 상 근로자 (노조법 제2조 제1항)
    - 직업 종류 불문 임금/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 
 
Ⅲ. 실업자/구직자/해고자 
    -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 삭제 
    - 해고자 등 취업관계 업는 자도 초기적 노동조합+기업별 노동조합 가입 가능 (21년 개정)

 

 

Ⅳ. 특고직 등 노무제공자 (최근 판례)

  1. 기본법리 

    - 근기법상 근로자와 다른 근로자성 판단기준 제시

    - 타인과 사용종속성 있는 한 노무공급계약 형태 불문 (고용, 도급, 위임 등)

  2. 구체적 판단기준 

    - 주된존성

    - 계약방적 결정

    - 특정사업자 필수적 노무제공  -> 특정사업자 사업 통해 근 

    - 법률당히속적/속적

    - 느정도 지휘독관계 존재

    - 입 노무제공 대가성 

    → 종합적 고려  

  3. 노동3권 보장 필요성 - 근기법상 근로자에 한정 X
 
  4. 구체적 사례 : 학습지교사, 방송연기자, 매점운용자 등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
    → 방송연기자는 전속성, 소득의존성이 강하지 않음에도 교섭권 등 필요성 인정하여 
         근로자성 인정됨  
 
 
Ⅴ.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 
   1. 출입국관리 법령 취지 
      -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 금지일 뿐 
      -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권리나
      -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 노동 관계법상 제반권리 등 법률효과까지 금지는 X

 

   2.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노조법상 근로자성 

    (1) 의의 : 노조법상 근로자 = 타인-사용종속관계 하 근로 제공~대가 임금 수령~생활하는 자 

      → 현실적 취업자 + 일시적 실업상태 or 구직자도 포함 -> 노동3권 보장 

    (2)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노조법상 근로자성  

        -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되는 한 인정 

        - but, 불법체류는 합법화 X  

 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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