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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법 정리
노동법 학습 상 중요 부분만 정리
파견근로자
- 지휘명령 주체에서 차이
- 판례 (파견 해당여부) : 제3자->근로자 상당 지휘명령, 제3자 사업 실질적 편입, 원고용주 독자적 결정권한, 계약목적 구체적 확정, 원고용주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 갖췄는지 등 실질 판단
1. 대상 업무의 제한
2. 기간 제한
(1) 의의
(2) 내용
1) 상시허용업무
- 파견기간 제한 : 2년 (1년 + 1년 1회 연장, 육휴기간 산입 X)
- 고령자 예외 : 2년 초과 인정
2) 일시허용업무 : 3개월 + 3개월 1회 연장
(3) 총 파견기간 산정 : 법률 내용 파견사업주와 직접적 관련 X, 적용요건으로 파견사업주 동일성 요구 X
→ 파견사업주와 무관하게 총 파견기간으로 산정
3. 파견사업 허가제 : 고용노동부 장관 허가
1. 의의 : 파견 근로자 사용 2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고용한 것으로 간주
2. 불법파견 적용여부 : 동일하게 적용
- 파견 상용화/장기화 방지, 파견근로자 고용안정 도모, 법적 형평 고려
3. 고용간주 시 근로관계
(1) 근로계약기간 : 기간의 정함이 없다~
(2) 근로조건 : 사용사업자 근로자 중 유사업무 수행 근로자 적용 동일 취업규칙 등 上 근로조건 적용
(3) 노사합의 한계 : 권리 취득 후 불이익 변경 금지
4. 직접고용간주 효과 소멸여부
(1) 파견근로자 근로제공 중단 시 : 임금상당액 청구 가능
(2) 사용사업주 경년 도래 이후 계속 근로제공 : 미지급 임금 등 청구 불가
Ⅳ. 직접고용의무
1. 의의 : 근로자 파견 상용화/장기화 방지, 파견근로자 고용안정 도모
- 위반 시 과태료 부과
2. 내용
(1) 원칙
(2) 예외
1) 파견근로자 명시적 반대의사 표시
2) 사용사업주 회생절차개시 결정
3. 직접고용시 법률관계
- 원칙 :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
- 예외 : 기간제 (특별 사정, 사용사업주 증명책임)
4. 직접고용의무 위반에 따른 법률관계
(1) 기본법리 : 사용사업주 상대 고용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 구할 사법상 권리
→ 판결 확정 시 직접 고용관계 성립
(2) 파견근로자 근로제공 중단 시 :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 청구 O
(3) 사용사업주 정년 도래 이후 근로제공 계속 : 손해배상청구 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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