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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무와 인사/노동법

[노동법] 파견근로자

by kanzo 2024. 1. 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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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kanzo의 신변잡기적 블로그 

노동법 정리 

 
 
 
 
 
 

노동법 학습 상 중요 부분만 정리 

파견근로자

 

Ⅰ. 근로자 파견 판단기준 
  1. 의의 : 파견자업주 근로자 고용 - 사용사업주 지휘명령 
  2. 근로자파견과 도급 
    - 도급 : 수급인 (업무완성 약정) - 도급인 (보수지급 약정)

    - 지휘명령 주체에서 차이

    - 판례 (파견 해당여부) : 제3자->근로자 당 지휘명령, 제3자 사업 실질적입, 원고용주 자적 결정권한, 계약적 구체적 확정, 원고용주  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 갖췄는지 등 실질 판단 

  3. 근로자 파견과 전출 
    - 전출 :  원기업과 근로계약 유지, 근로제공의무 면하여 전출기업 지휘감독 하 근로 제공 (근로제공 상대방 변경)
    - 직접고용의무 적용대상 : 근로자 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 (반복/계속성, 영업성)
 
Ⅱ. 파견의 제한 

   1. 대상 업무의 제한

   2. 기간 제한 

    (1) 의의

    (2) 내용 

     1) 상시허용업무 

       - 파견기간 제한 : 2년 (1년 + 1년 1회 연장, 육휴기간 산입 X)

       - 고령자 예외 : 2년 초과 인정 

     2) 일시허용업무 : 3개월 + 3개월 1회 연장 

    (3) 총 파견기간 산정 : 법률용 파견사업주와 접적 련 X,  건으로 파견사업주 일성 요구 X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→ 파견사업주와 무관하게 총 파견기간으로 산정 

   3. 파견사업 허가제 : 고용노동부 장관 허가 

 

 Ⅲ. 직접고용 간주 

   1. 의의 : 파견 근로자 사용 2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고용한 것으로 간주 

   2. 불법파견 적용여부 : 동일하게 적용 

       - 파견 상용화/장기화 방지, 파견근로자 고용안정 도모, 법적 형평 고려

   3. 고용간주 시 근로관계 

    (1) 근로계약기간 : 기간의 정함이 없다~

    (2) 근로조건 : 사용사업자 근로자 중 유사업무 수행 근로자 적용 동일 취업규칙 등 上 근로조건 적용  

    (3) 노사합의 한계 : 권리 취득 후 불이익 변경 금지 

   4. 직접고용간주 효과 소멸여부 

    (1) 파견근로자 근로제공 중단 시 : 임금상당액 청구 가능

    (2) 사용사업주 경년 도래 이후 계속 근로제공 : 미지급 임금 등 청구 불가  

 

Ⅳ. 직접고용의무

  1. 의의 : 근로자 파견 상용화/장기화 방지, 파견근로자 고용안정 도모 

     -  위반 시 과태료 부과 

  2. 내용 

   (1) 원칙

   (2) 예외 

    1) 파견근로자 명시적 반대의사 표시 

    2) 사용사업주 회생절차개시 결정 

   3. 직접고용시 법률관계 

    - 원칙 :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 

    - 예외 : 기간제 (특별 사정, 사용사업주 증명책임) 

    4. 직접고용의무 위반에 따른 법률관계 

     (1)  기본법리 : 사용사업주 상대 고용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 구할 사법상 권리 

            → 판결 확정 시 직접 고용관계 성립 

     (2) 파견근로자 근로제공 중단 시 :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 청구 O

     (3) 사용사업주 정년 도래 이후 근로제공 계속 : 손해배상청구 X

 

 

 

 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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