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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anzo의 신변잡기적 블로그
노동법 정리
노동법 학습 상 중요 부분만 정리
차별적 처우 금지
Ⅰ. 서설
- 기단법 제8조, 파견법 제21조
- 헌법 제11조 제1항 : 상대적 평등
Ⅱ. 차별적 처우의 금지
1. 기간제/단시간 근로자 차별 금지
(1) 비교대상 근로자
1) 의의
- 기간제 근로자 : 동종/유사업무 정규직
- 단시간 근로자 : 동종/유사업무 통상근로자
2) 동종/유사업무 판단기준
- 실제 수행업무 기준
- 주된업무 본질 (업무 범위, 책임, 권한 등)
(2) 차별금지영역 : 임금, 상여금, 성과금, 복리후생 등
(3) 차별적 처우
- 의의 :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
- 불리한 처우 존재 : 비교 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 ( 항목별 판단 / 범주별 판단 )
- 합리적 이유 판단
2 . 파견근로자에 대한 처우 금지
(1) 의의
- 기본적으로 기간제/단시간 근로자와 동일
- 차이점 : 비교대상 = 사용사업주 사업 내 동종/유사 업무 수행 근로자
- 정년 경과 근로 제공 경우도 적용
(2) 비교대상 근로자
- 기본 : 사용사업주 사업 내 동종/유사 업무 수행 근로자
- 정년 경과 파견근로자
- 1순위 : 동종/유사업무 정규직 근로자
- 2순위 : 정년 경과, 퇴직 후 촉탁직 등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, 동종/유사업무 근로자
- 3순위 : 정년 경과 x 동종/유사업무 근로자
(3) 차별적 처우
3. 차별적 처우 책임 주체
- 연대책임설 : 사용사업주 적정임금-실지급 임금 손해배상 책임
Ⅲ. 차별적 처우 시정절차
1. 의의 :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 가능
2. 신청기간 : 차별적 처우 있은 날 ~ 6개월 이내
- 계속적 차별처우 :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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