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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법 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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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관계의 종료 - 해고 제한의 의의
2. 해고 정당한 이유 - 근기법 제23조 제1항
- 정당한 이유 : 사회통념상 고용계약 계속 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 책임 있는 사유 or 부득이한 경영상 필요 (사계책부)
→ 사용자 사업목적과 성격, 사업장 여건, 근로자 지위 및 담당직무 내용, 비위행위 동기와 경위, 기업질서 미칠 영향, 과거 근무태도 등 종합적 검토 (목경여지무 동경영태)
(1) 문제점 : 정당성 판단기준
(2) 판례 : 평가 공정, 근무능력~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, 향후 개선 가능성 인정 어려움 (평최가)
3. 사업의 폐지/축소와 해고의 정당성
(1) 사업의 전체 폐지
1) 해고 법적성격 : 통상해고
2) 해고 정당성 : 파산의 본질=기업 청산, 파산관재인 광범위한 계약 해지권 인정 (민법 제663조)
→ 파산선고 존재 = 정당 해고사유
(2) 사업의 일부폐지/축소
1) 원칙 - 경영상 해고 : 근기법 제24조 상 요건 갖추지 못하면 무효
2) 예외 - 통상해고 : 일부사업 폐지/축소=사업 전체 폐지로 볼만한 특별사정 있으면
- 인정여부
① 인적/물적 조직 및 운영상 독립
② 재무 및 회계의 명백한 독립성 ~ 별도사업체 취급
③ 다른사업부와 업무 종사의 호환성 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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