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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법 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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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법 학습 상 중요 부분만 정리
근로관계의 종료 - 제2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1
제2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
→
1. 긴박성 판단 단위
(1) 문제점 : 법인 복수 사업 영위 시, 법인 전체=흑자, 일부 사업부문=적자 → 논의실익 O
→ 위와 같은 예외 아니면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 종합적 검토 필요
2. 긴박성 정도
(1) 의의 : 고도의 경영상 필요성
(2) 판례
1) 도산회피설 - 종전 판례
2) 합리적 필요설 - 최근 판례 : 초기 판례 완화
- 경제적 이유, 기술적 이유, 산업 구조 변화~필요성 인정되면 반드시 도산회피 위한 것에 한정 X,
→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합리성 인정 =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인정 (경기구/인객리)
3) 장래 경영위기 대처 : 장래 위기 미리 대처 ~ 인원삭감 객관적 합리성 인정 시 경영상 필요 인정
3. 긴박상 판단시점: 경영상 해고 당시 사정 기준
4. 인력규모와 경영판단
5. 경영악화방지 위한 사업양도
Ⅳ. 해고회피노력
1. 의의 : 해고범위 최소화 노력 → 가능한 모든 조치
2. 해고회피노력의 판단
- 확정적/고정적인 것이 X
- 경영위기 정도, 경영상 이유, 사업 내용과 규모,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다름
→ 성실협의 통해 합의 시 참작함 (정유내규상/합참)
3. 해고회피노력 시점 : 해고 이전 시점 기준
Ⅴ.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- 근기법 제24조 제2항
1. 의의 : 근로자 귀책사유 X 실시 → 자의적 해고대상자 선정 방지, 근로자 상호간 이익조정
2.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판단
(1) 기본 법리
- 확정적/고정적인 것이 X
- 경영위기 강도, 경영상 이유, 실시 사업부문 내용&근로자 구성, 실시당시 사회경제적 상황
→ 성실협의 통해 합의 시 참작함 (강유내구상합참)
(2) 객관적 기준의 공정
- 객관적 합리성&사회적 상당성 ~ 구체적 기준 마련 → 실질적 공정 적용
해고대상장 선정기준 없으면
- 근로자 주관적 사정 : 근로자 건강상태, 부양의무 유무
- 사용자 이익 : 업무능력, 근무성적, 징계 전력, 임금수준 등
→ 적절히 조화
- 근로자 귀책사유X 해고 감안,
→ 사회적/경제적 보호 필요성 높은 근로자 배려~합리적/공정한 기준 설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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