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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anzo의 신변잡기적 블로그
서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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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법 학습 상 중요 부분만 정리
사업변동과 노동관계 - 2절 합병과 분할
제2절 합병과 분할
Ⅰ. 합병
1. 의의 : 회사합병 = 계약~청산절차 X 하나의 회사가 됨 → 법률상 당연 포괄승계효과
- 신설합병
- 흡수합병
2. 근로관계의 승계
- 존속/신설 회사는 소멸회사 권리/의무 승계 (상법 제235조)
- 합병~근로관계 승계 → 종전 근로계약상 지위 그대로 포괄정 승계
Ⅱ. 분할
1. 의의 : 의사결정~사업부문 분리 → 단순분할 OR 분할합병
2. 회사분할 시 근로관계 승계 여부
(1) 문제점 : 민법 제657조 1항 (일신전속성) → 승계 대상 근로자 근로관계 당연승계 OR 별도요건 필요 여부
(2) 판례 : 근로관계 승계 - 절차적 정당성 갖춘 경우 한함 (배목시계범/내개업)
- 미리 회사분할 배경, 목적&시기, 승계 근로관계 범위와 내용, 신설회사 개요 및 업부 내용 등 설명&이해&협력 절차
→ 해당 근로자 동의 X여도 신설회사 승계원칙
3. 회사분할 시 근로자 승계거부원 인정 여부
(1) 문제점 : 민법 제657조 1항 (일신전속성) → 근로자 승계거부권 행사 가능 여부
(2) 판례 : 특별한 사정 (분할이 해고제한 회피목적 등) 있는 경우에 한하여 승계 거부 및 잔류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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