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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법 정리
노동법 학습 상 중요 부분만 정리
근로관계의 종료 - 제2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2
제2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2
Ⅵ. 근로자대표와 협의의무
1. 의의 : 해고 50일 전 통보 (근기법 제24조 제3항)
- 경영상 해고 실질적 요건 충족, 불가피 해고 ~ 협의 ~ 쌍방 이해
2. 협의 주체
(1) 의의 : 근로자 과반수 노조 or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 (근기법 제24조 제3항)
(2) 형식적 요건 충족 X시 : 실질적 근로자 의사 반영 O 대표자면 해당
(3) 경영상해고 대상집단과 협의주체
1) 문제점 : 해고 대상 특정집단(직급) 한정 → 협의 주체의 판단 (사업장 전체? 이해관계 근로자만?)
2) 판례
① 과반수 노조 존재 → 노조
② 과반수 노조 X →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 (이해관계자 과반수 등)
3. 협의의무
(1) 협의의무 위반
(2) 통보/협의기간 위반 시 경영상 해고 효력 (판례)
- 경영상 해고 50일 전 위반 시 문제 (근기법 제24조 제3항)
- 조항 취지 : 전달시간/대처 소요시간/협의시간 보장 (전대협)
- 50일 기간 준수 - 효력요건 X
→ 소요시간 부족 등 사정 X / 경영상 해고 그 밖 요건 충족 → 유효
Ⅶ. 위반 시 효과 - 근기법 제24조 제5항
1. 의의 : 4개 요건 모두 갖추어야 정당 (긴박 경영상필요/해고회피노력/합리적 선정/협의의무)
→ 위반 시 부당해고 / 사용자 모두 증명책임
Ⅷ. 관련문제 - 신고와 사후조치 등
1. 경영상해고의 신고 - 근기법 제24조 제4항
2. 사용자 우선재고용의무
(1) 의의 및 취지 - 근기법 제25조 제1항 (복귀 기회보장 - 근로자 보호)
(2) 요건 : 해고~3년 이내 채용 / 같은업무 / 원하는 경우
(3) 효과
1) 우선 재고용의무 위반효과 : 우선 재고용청구권 / 고용 의사표시을 갈음하는 판결 구할 사업상 권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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