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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무와 인사/노동법

[노동법] 노조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제도

by kanzo 2024. 1. 2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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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kanzo의 신변잡기적 블로그 

노동법 정리 

 
 
 
 
 
 

노동법 학습 상 중요 부분만 정리 

노조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

 

Ⅰ. 서설 
    - 노조전임자 : 근로계약 소정 근로 제공 x, 노조업무 종사자 (노조법 제24조 제1항)
   - 근로시간면제자 (유급전임자) / 무급전임자
   - 완전전임자 / 부분전임자 
   - 21년 개정 노조법 노조전임자 규정 삭제, but 현실적으로 해당 개념 의미는 존속
 
Ⅱ. 법적 근거 
   - 협정설 : 전임제정여부는 물론 전임자 수/대우 등 제도 운용 관하여도 사용자 동의 기초한 노사 합의 의해 유지되는 것
 
Ⅲ. 노조전임자 법적 지위
  1. 일반적 지위
     - 기본적 노사관계 유지&근로자 신분 그대로 가짐, but 근로제공의무 면제&사용자 임금지급의무 면제 
     → 휴직상태 근로자와 유사 

  2. 출근의무 적용여부 
     - 특별관행 없는 한 출퇴근 관련 사규 적용 (판례)
     - 노조업무가 사용자 노무관리업무와 전혀무관 x, 노사관계 형성 측면 밀접관련
     → 출근은 노조업무 착수 상태에 임하는 것, 미출근 시 무단결근 해당 
  3. 노조업무 중 재해 
    (1) 노조전임자 
        - 원칙 : 노조업무 수행or이에 수반하는 통상활동 과정 중 그 업무 기인 발생 재해 = 업무상 재해 
        - 예외 : 사용자 사업 무관 사무or연합관계 노조 관련활동 또는 불법 노조활동 또는 쟁의관계 중 재해  = 업무상 재해x 
        - 산별노조 활동 중 재해 : 업무상 재해 인정
   (2) 비전임자 : 전임자 동일기준 적용 
Ⅳ. 근로시간 면제제도 
  1. 의의 : 노조 사용자 경제적 의존 막고, 노조 자주성 확보위해 노조전임자 급여지원행위 금지 대신,  사용자 노무관리업무 대행 노조전임자 제도 순기능 고려, 일정 한도 내 근로시간 면제 방식으로 노조활동 계속보장 
  2. 근로시간면제자 급여와 평균임금
    (1) 과거 노조전임자 : 동일직급 및 호봉 근로자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 산정 
    (2) 근로시간면제자 
        - 급여지급 부당노동행위 여부 : 원칙은x, but 과다지급 시 해당 가능성 O (어용노조화 우려) 
        - 급여 법적성질 및 평균임금 산정방법 : 성질상 임금, 단체협약 등 ~ 급여 기준 평균임금 산정 but 과다책정된 초과급여 부분 제외 
 
 
 
 
 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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