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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법 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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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법 학습 상 중요 부분만 정리
노조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
2. 출근의무 적용여부
- 특별관행 없는 한 출퇴근 관련 사규 적용 (판례)
- 노조업무가 사용자 노무관리업무와 전혀무관 x, 노사관계 형성 측면 밀접관련
→ 출근은 노조업무 착수 상태에 임하는 것, 미출근 시 무단결근 해당
3. 노조업무 중 재해
(1) 노조전임자
- 원칙 : 노조업무 수행or이에 수반하는 통상활동 과정 중 그 업무 기인 발생 재해 = 업무상 재해
- 예외 : 사용자 사업 무관 사무or연합관계 노조 관련활동 또는 불법 노조활동 또는 쟁의관계 중 재해 = 업무상 재해x
- 산별노조 활동 중 재해 : 업무상 재해 인정
(2) 비전임자 : 전임자 동일기준 적용
Ⅳ. 근로시간 면제제도
1. 의의 : 노조 사용자 경제적 의존 막고, 노조 자주성 확보위해 노조전임자 급여지원행위 금지 대신, 사용자 노무관리업무 대행 노조전임자 제도 순기능 고려, 일정 한도 내 근로시간 면제 방식으로 노조활동 계속보장
2. 근로시간면제자 급여와 평균임금
(1) 과거 노조전임자 : 동일직급 및 호봉 근로자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 산정
(2) 근로시간면제자
- 급여지급 부당노동행위 여부 : 원칙은x, but 과다지급 시 해당 가능성 O (어용노조화 우려)
- 급여 법적성질 및 평균임금 산정방법 : 성질상 임금, 단체협약 등 ~ 급여 기준 평균임금 산정 but 과다책정된 초과급여 부분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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