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노무와 인사/노동법

[노동법] 조합활동의 정당성

by kanzo 2024. 1. 28.
반응형

 kanzo의 신변잡기적 블로그 

노동법 정리 

 

 

 

 

노동법 학습 상 중요 부분만 정리 

주요 조문 

 

  • 노조 활동 :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(이하 노조법) 제5조 제2항, 제24조 제3항 
  • 노조 민사 면책조항 : 노조법 제3조, 제81조 제1항 제1호  
  • 노조 형사 면책조항 : 노조법 제4조 

 

조합활동의 정당성 

 

Ⅰ. 서설
   - 조합활동 : 노조 본래목적 달성 위한 일상적 제반활동, 노동3권 바탕
   - 노조법 제1조 목적 달성 위해서는  사용자 손해배상청구, 해고 외 불이익 X 
   - 형사책임 면제 
    → 조합활동 정당성 판단 중요 (주체, 목적, 시기, 수단/방법)
 
Ⅱ. 주체의 정당성 

  1. 조직적 행동 

  2. 조합원 자발적 행동 : 행위 성질상 OR 노조 묵시적 수권 혹은 승인 정당  

Ⅲ. 목적의 정당성 

   - 목적 : 근로조건 유지/개선&근로자 경제적 지위 향상, 단결강화 도움되는 행위 

 Ⅳ. 시기/수단/방법의 정당성

  1. 기본 법리  

     - 시기 :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 용규정 있거나 행OR사용자 낙O 外

       → 원칙: 근무시간 외 행해져야

     - 수단/방법 : 사용자 설관리권탕 둔 합리적 율이나 약에 따라, 폭력과 파괴행위 등 방법에 의함 X

     -  조합활동-사용자 노무지휘권/시설관리권 충돌 시   

        요성&급성, 개별행위 위와 구체적 양, 사용자 노무지휘권/시설관리권 등 해여부&도, 기타 사정 합 

        → 충돌가치를 객관적 비교/형량하여 실질적 관점에서 판단

   2.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* 

      (1) 의의 : 사용자 → 노무지휘권 가짐, 이는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과 충돌가능성, 정당성 문제 

      (2) 근무시간 중 총회 등 개최 

          - 원칙: 별도 허용규정 있거나 관행 OR 사용자 승낙 없으면 취업시간 외 행해져야 정당

          - 예외 : 총회 등이 근무형태나 업무 특수성(교대제) 등 비추어 취업시간 중 개최요성 있고, 노조 사전보하여 회사 비여유 충분하여 노무지휘권 크게 해 X 시 정당성 인정 

  3.  사업장 내 조합활동 

     (1) 의의  

     (2) 선전방송/유인물 배포협의 

       1) 문제점 : 조합활동 사용자 시설권리권과 충돌 (직장질서와 충돌이 더 중요)

       2) 사전 허가제 효력 : 언론 자유 (헌법) 위배 X

       3) 허가 받지않은 경우 정당성 

          - 판단기준 : 선전방송/유인물 내용, 수, 배포 기, 상, 방법, 기업이나 업무 영향 등 기준 정당성 판단 

          - 내용 : 목적 ~ 진실한 것 (공익성)이면 정당 

          - 배포방법 : 휴게시간 배포 ~ 타 근로자 취업 쁜 영향 OR 휴게시간 자유이용해 OR 직장질서 란 아니면 정당 
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