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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법 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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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법 학습 상 중요 부분만 정리
노동조합의 조직변동
(3) 효과 : 구 노조 조합원 및 재산관계 신설 노조 승계(실질적 동일성x, 단체협약 승계x)
2. 조직형태 변경 내용
(1) 요건
1)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(절차적 요건) : 총회 또는 대의원회 특별결의
- 규약 개정 수반 → 직접/비밀/무기명 투표 必
2) 실질적 동일성 유지(실질적 요건) : 규약 변경의 대상에 불과
(2) 효과
- 변경 후 노조는 변경 전 노조 법적지위 그대로 승계(조합원, 재산관계, 단체협약)
- 소송절차 수계 가능
3. 초기업적 노조의 지회 등 조직형태 변경 주체성
(1) 문제점
- 초기업적 노조(산별노조 등)의 지회가 조직형태 변경절차 통해 기업별 노조 전환 가능한 지
- 지회 등은 단체성은 갖추었으나, 협약체결능력 X (조직형태 변경 주체 = 노조)
(2)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
1) 원칙 : 부정
- 조직형태 변경 주체 = 노조, 노조 내부 단순 조직(지회 등)은 적용 X
2) 예외 : 제한적 인정
- 기업별 노조의 실질에 준하는 경우 (독자적 규약&집행기관 가지고 독립단체로서 활동)
- 노조 유사 독립 근로자 단체 ~ 비법인 사단인 경우 - 결의 통해 노조전환 가능
Ⅳ. 노조 해산
1. 의의 : 본래활동 중지 ~ 소멸 위한 청산 과정 돌입 (청산절차 종료 시 소멸)
2. 노조법상 해산사유
-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 발생
-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
- 총회 또는 대의원회 해산결의 있는 경우
- 휴면노조 된 경우 - 임원 없고, 노조활동 1년이상 X(노조법 제28조 제1항)
- 단체성 상실(조합원 1인만 남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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