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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anzo의 신변잡기적 블로그
노동법 정리
![](https://blog.kakaocdn.net/dn/O7J0s/btsD3IVrLDO/mcbKxt3S1c7CrfD8Ld98R1/img.jpg)
노동법 학습 상 중요 부분만 정리
단체교섭의 주체
Ⅰ. 서설
1. 단체교섭 의의
- 단체교섭 : 노조 등 근로자단체 교섭대표 통해 사용자와 근로조건 등 사항~합의 도달목적 교섭 진행
-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, 정상 단체교섭권 행사 민/형사상 책임 면제(노조법 제3조, 제4조)
- 정당 이유 없이 거부 X
- 협상(사실행위) + 단체협약(법률행위)
2. 단체교섭 주체
- 노조 VS 사용자(단체)
- 당사자 : 자신의 이름으로 단체교섭 + 단체협약 체결
- 담당자 : 실제 교섭행위 + 교섭실무
Ⅱ.단체교섭 당사자
1. 의의 : 자신의 이름으로 단체교섭 + 법적효과 귀속
2. 근로자측 당사자
(1) 단위노조
(2) 법외노조 : 노조실체 가지면 O
(3) 지부/분회 : 제한적 긍정설
- 원칙 : X(단위노조 아니므로)
- 예외 : 독자적 규약 및 집행기관 가지고 독립조직체로 활동 (협약체결능력 있으면 O)
(4) 쟁의단 : O(예 : 비대위)
(5) 유일교섭단체조항 : 무효(노조원 아닌 근로자 단결권&단체교섭권 침해)
3. 사용자측 당사자 : 사업주(교섭의무 부담자)
Ⅲ. 단체교섭 담당자
1. 의의 : 사실행위로서 단체교섭 ~ 단협작성자
2. 근로자측 교섭담당자
(1) 본래의 교섭담당자 : 노조대표(교섭대표노조 대표자)
(2) 노조로부터 위임받은 자
- 교섭단위 결정(노조법 제29조 제3항
- 교섭사항&권한/범위 정해 위임, 상대방 통보
(3) 단체교섭권한 위임과 경합
- 단위노조->상부노조(연합단체) 위임 시, 단위노조 교섭권한 소멸여부 문제
→ 판례 : 민법상 위임(사무처리 위임), 단위노조 단체교섭권한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있음
3. 사용자 측 교섭담당자
(1) 본래의 교섭담당자 : 본인(사업주 개인 OR 사업경영담당자)
(2) 위임받은 자
(3)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협약체결권자 : 관리인 사용자 지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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