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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법] 노조법상 근로자 kanzo의 신변잡기적 블로그 노동법 정리 노동법 학습 상 중요 부분만 정리 노조법상 근로자 Ⅰ. 의의 - 노조법 규율대상 : 근로자 단체 - 사용자 단체 사이 제반관계 (단체교섭 등) - 노조 결성/가입 주체 : 노동자 - 헌법 제33조 제1항 노동3권 향유 Ⅱ. 노조법 상 근로자 (노조법 제2조 제1항) - 직업 종류 불문 임금/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Ⅲ. 실업자/구직자/해고자 -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 삭제 - 해고자 등 취업관계 업는 자도 초기적 노동조합+기업별 노동조합 가입 가능 (21년 개정) Ⅳ. 특고직 등 노무제공자 (최근 판례) 1. 기본법리 - 근기법상 근로자와 다른 근로자성 판단기준 제시 - 타인과 사용종속성 있는 한 노무공급계약 형태 불문 (고용,.. 2024. 1. 15.
[노동법]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 (기간제/단시간/파견 근로자) kanzo의 신변잡기적 블로그 노동법 정리 노동법 학습 상 중요 부분만 정리 차별적 처우 금지 Ⅰ. 서설 - 기단법 제8조, 파견법 제21조 - 헌법 제11조 제1항 : 상대적 평등 Ⅱ. 차별적 처우의 금지 1. 기간제/단시간 근로자 차별 금지 (1) 비교대상 근로자 1) 의의 - 기간제 근로자 : 동종/유사업무 정규직 - 단시간 근로자 : 동종/유사업무 통상근로자 2) 동종/유사업무 판단기준 - 실제 수행업무 기준 - 주된업무 본질 (업무 범위, 책임, 권한 등) (2) 차별금지영역 : 임금, 상여금, 성과금, 복리후생 등 (3) 차별적 처우 - 의의 :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 - 불리한 처우 존재 : 비교 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 ( 항목별 판단 / 범주별 판단 ) - 합리적 이유 판단 2.. 2024. 1. 14.
[노동법] 파견근로자 kanzo의 신변잡기적 블로그 노동법 정리 노동법 학습 상 중요 부분만 정리 파견근로자 Ⅰ. 근로자 파견 판단기준 1. 의의 : 파견자업주 근로자 고용 - 사용사업주 지휘명령 2. 근로자파견과 도급 - 도급 : 수급인 (업무완성 약정) - 도급인 (보수지급 약정) - 지휘명령 주체에서 차이 - 판례 (파견 해당여부) : 제3자->근로자 상당 지휘명령, 제3자 사업 실질적 편입, 원고용주 독자적 결정권한, 계약목적 구체적 확정, 원고용주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 갖췄는지 등 실질 판단 3. 근로자 파견과 전출 - 전출 : 원기업과 근로계약 유지, 근로제공의무 면하여 전출기업 지휘감독 하 근로 제공 (근로제공 상대방 변경) - 직접고용의무 적용대상 : 근로자 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 (반복/계속성, 영업성) .. 2024. 1. 13.
[노동법] 기간제 근로자 kanzo의 신변잡기적 블로그 노동법 정리 노동법 학습 상 중요 부분만 정리 비정규직법 - 기간제 근로자 Ⅰ. 서설 - 기간제 근로계약 :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- 기단법 2007.7.1 시행 Ⅱ. 기간만료 효과 1. 원칙 (1) 근로관계 자동종료 (2) 근기법 제27조 적용여부 : 갱신 거절 시 적용 X (해고사유 등 서면통지 의무 X) 2. 실질적 기간의 정함 없는 경우 (1) 의의 : 해고 해당, 근기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 필요 (2) 판단기준 : 계약서내용, 동기및경위, 목적, 진정의사 등 종합적 고려 (내동경목의) 3. 갱신기대권 인정되는 경우 (1) 기본법리 1) 의의 : 인정 시 부당해고와 마찬가지 - 무효 2) 인정요건 : 관련규정 or 계약서내용, 동기및경위, 요건이나 절차.. 2024. 1. 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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