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kanzo의 신변잡기적 블로그
노동법 정리
노동법 학습 상 중요 부분만 정리
부당해고 등 구제절차
Ⅰ. 의의
- 행정적 구제 (노동위원회)
- 사법적/행정적 구제 선택 or 동시진행 가능
Ⅱ. 행정적 구제
1. 의의 : 간이/신속/저렴
2.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 : 초심 (지노위) - 재심 (중노위) - 행정소송
- 초심/재심절차 : 신청 - 조사&심문 - 판정
- 제척기간 : 3개월 (기산일 : 해고를 하려는 날)
- 판정 : 각하, 기각, 구제명령
3. 구제명령 내용 및 효력
(1) 내용
1) 원칙 (원상회복주의) : 원직복직 & 임금상당액 (부당해고 기간)
2) 예외 (금전보상명령)
- 원직복직 가능 : 임금 상당액 이상 금품 지급명령
- 원직복직 불가 : 임금상당액 해당 금품 지급명령
(2) 확정 및 효력
1) 구제명령 확정
- 지노위 판정 O : 통지 10일 이내 중노위 재심 신청
- 중노위 판정 O : 판정서 송달 15일 내 취소소송 제기 (피고 : 중노위원장)
2) 구제명령 불이행 제재
- 공법상 의무부담 / 사법상 법률관계 변동 X
Ⅲ. 구제이익
1. 구제절차 진행 중 복직 불가능 사정 발생
(1) 문제점 : 진행 중 근로관계 종료하여 복직 불가능 사정 발행 ~ 구제이익 인정여부 문제됨
(2) 판례 : 인정
-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 취지 : 원상회복
- 근로자 지위회복 + 임금 상당액 지급 포함
- 원직 복직명령 - 임금 지급 -> 어느 것이 더 우월하지 않음
(3) 근기법 개정 : 제30조 제4항
2. 구제신청 당시 근로관계 종료
(1) 판례 : 구제이익 소멸
- 구제명령제도 본래 보호범위(원상회복) 벗어남 -> 손해배상 목적으로 행정 구제절차 이용하게 됨
- 이미 근로계약관계 종료 -> 근로자 범위 포함 X
반응형
'노무와 인사 > 노동법' 카테고리의 다른 글
[노동법] 파견근로자 (2) | 2024.01.13 |
---|---|
[노동법] 기간제 근로자 (2) | 2024.01.08 |
[노동법] 근로관계의 종료 - 제2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2 (2) | 2023.12.17 |
[노동법] 근로관계의 종료 -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1 (0) | 2023.12.14 |
[노동법] 근로관계의 종료 - 해고 제한의 의의 (0) | 2023.12.1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