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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무와 인사/노동법

[노동법] 기간제 근로자

by kanzo 2024. 1. 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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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kanzo의 신변잡기적 블로그 

노동법 정리 

 

 

 

노동법 학습 상 중요 부분만 정리 

비정규직법 - 기간제 근로자

 

Ⅰ. 서설 
   - 기간제 근로계약 :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
   - 기단법 2007.7.1 시행 
 
Ⅱ. 기간만료 효과 
   1. 원칙
     (1) 근로관계 자동종료
     (2) 근기법 제27조 적용여부 : 갱신 거절 시 적용 X (해고사유 등 서면통지 의무 X)
   2. 실질적 기간의 정함 없는 경우
     (1) 의의 : 해고 해당, 근기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 필요   
     (2) 판단기준 : 계약서내용, 동기및경위, 목적, 진정의사 등 종합적 고려 (내동경목의)
   3. 갱신기대권 인정되는 경우 
     (1) 기본법리    
      1) 의의 : 인정 시 부당해고와 마찬가지 - 무효 
      2) 인정요건 : 관련규정 or 계약서내용, 동기및경위,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여부 및 실태 
           → 종합하여 일정요건 충족 시 계약 갱신된다는 신뢰관계 형성 (내동경/요절설실업) 
      3) 갱신 거절 합리적 이유 :  사업목적&성격, 여건, 지위, 직무내용, 경위, 갱신 요건or절차 설정여부와 
          운용실태, 근로자 책임있는 사유 등 
          객관적 합리적 공정한지 기준 판단 (목성여지무/경요절실책/객합공기)
 

     (2) 기단법 시행 이후 추가쟁점

      1) 기단법 시행 이후 적용 여부 : 입법 취지 = 근로계약 남용 방지 -> 지위 보장 -> 적용 O 

      2) 기간제한 예외자 적용 여부 

        - 입법 취지 = 불합리 차별 시정&근로조건 보호 강화 -> 인정 

        - 고령자 갱신기대권 판단기준 : 정년(55세) 경과 상태 계약 체결 -> 직무수행 능력, 업무 적격성, 근무 실태, 갱신 사례 등 종합적 고려 

      3) 부당 갱신거절로 근로 제공 못한 기간 : 기단법 4조2항 2년 사용제한 기간 포함  

 

Ⅲ. 총 사용기간 제한 

   1. 의의 

     - 사용기간 원칙 : 총 2년, 초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간주 

    - 기단법 제4조 입법취지 : 기간제 근로계약 남용 방지 - 근로자 지위 보장 

 

   2. 예외 

    (1) 의의 : 기단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1해당 -> 2년초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 가능 

    (2)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(1호)

       - 객관적으로 일정기간 후 종료 명백한 사업 or 특정 업무 

    (3) 국가나 지자체 일자리 제공사업 (5호)

    (4) 영어회화 전문 강사 (6호) : 4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연장 가능 

    (5) 초단기간 근로자 (6호)

 

3. 총 사용기간의 계산 

   (1) 기단법 제4조 제2항 = 강행규정 (배제합의 무효) 

   (2) 총 사용기간 산정방법 

    1) 적용기간 & 예외기간 혼재 : 예외기간 제외 전후 근로기간 합산 

    2) 반복 체결 근로계약 사이 공백기간 존재 

      - 공백 길이, 비중, 경위, 업무내용&근로조건 유사성, 관행 등 고려 - 공백기간 전후 근로기간 합산  

    3) 반복 체결 근로계약 사이 공백기간 x 

     - 최초계약 ~ 최종계약 기간전체 계속 근로기간 포함 

 

  4. 무기계약 간주자 근로조건 : 정규직과 동일 취업규칙 적용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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