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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법 정리
노동법 학습 상 중요 부분만 정리
비정규직법 - 기간제 근로자
(2) 기단법 시행 이후 추가쟁점
1) 기단법 시행 이후 적용 여부 : 입법 취지 = 근로계약 남용 방지 -> 지위 보장 -> 적용 O
2) 기간제한 예외자 적용 여부
- 입법 취지 = 불합리 차별 시정&근로조건 보호 강화 -> 인정
- 고령자 갱신기대권 판단기준 : 정년(55세) 경과 상태 계약 체결 -> 직무수행 능력, 업무 적격성, 근무 실태, 갱신 사례 등 종합적 고려
3) 부당 갱신거절로 근로 제공 못한 기간 : 기단법 4조2항 2년 사용제한 기간 포함
Ⅲ. 총 사용기간 제한
1. 의의
- 사용기간 원칙 : 총 2년, 초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간주
- 기단법 제4조 입법취지 : 기간제 근로계약 남용 방지 - 근로자 지위 보장
2. 예외
(1) 의의 : 기단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1해당 -> 2년초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 가능
(2)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(1호)
- 객관적으로 일정기간 후 종료 명백한 사업 or 특정 업무
(3) 국가나 지자체 일자리 제공사업 (5호)
(4) 영어회화 전문 강사 (6호) : 4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연장 가능
(5) 초단기간 근로자 (6호)
3. 총 사용기간의 계산
(1) 기단법 제4조 제2항 = 강행규정 (배제합의 무효)
(2) 총 사용기간 산정방법
1) 적용기간 & 예외기간 혼재 : 예외기간 제외 전후 근로기간 합산
2) 반복 체결 근로계약 사이 공백기간 존재
- 공백 길이, 비중, 경위, 업무내용&근로조건 유사성, 관행 등 고려 - 공백기간 전후 근로기간 합산
3) 반복 체결 근로계약 사이 공백기간 x
- 최초계약 ~ 최종계약 기간전체 계속 근로기간 포함
4. 무기계약 간주자 근로조건 : 정규직과 동일 취업규칙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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