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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법 정리

노동법 학습 상 중요 부분만 정리
쟁의행위 시기/절차의 정당성
- 사용자 근로조건 개선 요구 ~ 단체교섭 거부or반대 의사표시or반대 분명히
→ '개시' 가능, 법령 규정 '절차' 밟아야
3) 교섭미진과 행정지도
- 조정신청 이후 노동위원회 행정지도 반복하며 조정신청 접수 X 경우
→ 조정기간 경과 후 쟁의행위 = 조정 거친 것 간주
3. 쟁의행위 찬반투표
(1) 의의 : 노조 쟁의행위 → 직접/비밀/무기명투표 조합원 과반수 찬성 (노조법 제41조 제1항)
→ 위반 시 벌칙 (노조법 제91조), 조합 민주주의 담보 취지
(2) 찬반투표 위반한 경우
1) 종전 판례 : 민주적 의사결정 실질적 담보 -> OK
2) 전합 판례 : 절차 따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인정되지 않는 한 정당성 상실 (자주적&민주적 운영 도모)
- 종전판례 따르면 대리투표, 공개결의나 사후결의, 사실상 찬성간주 등 초래 위험성
(3) 찬반투표 범위
1) 지부/분회 : 초기업적 노조 - 총파업 아니면 당해 지부나 분회 소속 조합원 과반수 찬성 -> 적법 (종사조합원 기준)
2)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O : 종사조합원 기준 과반수
(4) 찬반투표 시기 : 시기 제한규정 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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