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anzo의 신변잡기적 블로그
서론
노동법 학습 상 중요 부분만 정리
사업변동과 노동관계 - 1절 영업양도
제1절 영업양도
학습 포인트
Ⅰ. 영업양도 존재 여부
Ⅱ . 고용승계 여부 → 중요
Ⅲ . 승계거부 가능성 여부
Ⅰ. 영업양도 존재여부
1. 영업양도 의미 : 인적/물적 조직 동일성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 (인물조동일이)
-영업 일부 양도 가능
2. 영업 동일성 여부
3. 자산매매와 구별
Ⅱ.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여부
1. 근로관계 승계 여부
- 상법 제235조 (합병의 효과)
- 영업양도 시 양도인이 양도인-근로자 근로관계 승계 or 선택적 배제 가능여부 문제됨
(2) 학설과 판례
1) 특약필요설
2) 원칙승계설 - 판례 (원포승/특실해정체)
-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 승계
- 근로관계 일부 배제특약 O : 가능하나, 실질적으로 해고효과
→ 근기법 제23조 제1항 소정 정당한 이유 있어야 유효
→ 영업양도 자체만을 사유로 근로자 해고 ~ 정당성 X
2. 근로관계 승계 범위
(1) 일부양도 : 양도계약 체결일 당시 해당 사업부에 근무 중인 근로자 한정
- 예외 : 양수인 악의 (양수 당시 무효임을 알면) → 승계
(2) 전부양도
근로자 영업양도일 이전 정당이유 없이 해고된 경우
1) 근로관계 여전히 유효
2) 원직 복직 사실상 불가능 (해고 이후 영업 전부 양도) → 양수인 근로관계 원칙적 승계
3) 영업양도 방식을 통한 자유로운 해고 가능하다면 → 근기법 제23조 제1항 (해고사유 제한) 입법취지 잠탈 ~ 부당
3. 근로관계 단절 여부
Ⅲ. 영업양도와 승계거부권
1. 의의 : 영업양도 → 근로제공의 상대방 변경
→ 민법 제657조 제1항 (근로계약의 일신전속성)에 비추어,
→ 근로자 근로관계 승계 거부 가능여부 문제됨
2. 승계거부 유형 - 잔모단
1) 양도기업 잔류
2) 모두 퇴직
3) 계속근로관계 단절 (양도기업 퇴직 → 양수기업 새로이 입사)
※ 취업 희망의사 승계취업 확정 전 철회 가능
3. 반대의사표시 기한 : 안 날로부터 상당 기간 내 표시
Ⅳ. 영업양도와 경영상 해고
1. 경영악화 방지위한 영업양도 - 근로승계의 예외
2. 영업의 일부양도와 승계거부 - 양도인과 존속
Ⅴ. 취업규칙 승계여부
1. 취업규칙 승계여부
(1) 문제점 : 양도인 회사 취업규칙上 근로조건 ~ 규범적 효력(근기법 제97조) 그대로 승계?
→ 불리한 양수인 회사의 취업규칙 적용 위한 요건
(2) 판례 : 승계긍정설
1) 취업규칙의 승계 : 포괄적 승계 효과 ~ 취업규칙 규범적 효력 가지며 그대로 승계
2) 취업규칙 적용 요건 :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(근기법 제94조 제1항) / 집단적 동의권 남용 법리
3) 퇴직금차등금지 원칙 위반 여부 : X
'노무와 인사 > 노동법' 카테고리의 다른 글
[노동법] 근로관계의 종료 - 제2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2 (2) | 2023.12.17 |
---|---|
[노동법] 근로관계의 종료 -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1 (0) | 2023.12.14 |
[노동법] 근로관계의 종료 - 해고 제한의 의의 (0) | 2023.12.12 |
[노동법] 사업변동과 노동관계 - 제3절 그 밖의 사업변동 (2) | 2023.12.11 |
[노동법] 사업변동과 노동관계 - 2절 합병과 분할 (2) | 2023.12.11 |